가장 중요한건 측량할때 표시해준 경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인들이 입회를 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니 경계측량할때 표시해준 경계말뚝을 잘 보존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분쟁이 생길시 직접 해결하시기 보단 결과과 이러니 지적공사에 가서 설명을 들으라 그러시는게 이웃간에 다툼의 소지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습니다.
 
토지 정정은 하루 아침에 찾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인지시키는것이 중요하며, 인지가 됐을경우
향후 신충공사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피 또는 진행할 계획이 있을시 포함하여 하시는게 좋으며 넘어간 경계부분에 건물이 있음 임의 철거는 안되오니 반드시 협의 및 합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제2종주거지역의 760제곱미터 농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22일(어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마쳤습니다.
 
집터로 생각하고 구입했는데요.... 동쪽 경계면에는 다른 사람의 집이 지어져 있고
담이 길게 29미터 가량 설치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지적도에는 직사각형으로 직각인 동쪽과 남쪽 경계면이
육안으로 보기에 담장 꼭지점의  둔각이 너무 심하고 담도 일직선이 아니고 두 번 꺽여 있어서...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6일 오후 1시에 있었던 대한지적공사 경계복원측량결과는
담이 시작되는 점에서 2-30센티, 담이 끝나는 점은 1미터가 경계를 넘어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담의 폭 15센티를 더 하면 더 넘어온 게 될 것같습니다.)
두 번 꺽이는 대각선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장길이는 약 29미터입니다.
담장만 들어왔으면 그냥 '담만 원상복구해주세요' 하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던데...

 
측량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담만 넘어온 게 아니고
집의 시멘트 기단이자 바깥 베란다(유리창같은 시설은 없고 높이가 1미터 쯤 됨)인 곳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눈으로 보기엔 바깥 베란다가 넘어온 측면 길이만 적어도 10미터 이상 되는 듯 합니다.
들어온 정도는 50센티-70센티 정도로 대각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옆집간에 경계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 익히 들었지만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네요.
땅도 처음 사 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옆집은 제가 산 땅의 전주인 큰형님으로 63세 되십니다.
경계측량하겠다고 하니 큰형님이 이미 측량해서 집과 담을 쌓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넘어갔을 리가 없다고 했다고요.

근데 경계복원측량결과는 다르네요.
지적공사에 방문해 물어보니 지적불부합지는 아니랍니다.
 
또 어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전소유주분께 형님께 지적공사 측량결과를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전화했더니 네가 왜 나서냐고 화를 내시며 말씀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셨다네요.
제가 집을 지으면 옆집에서 계속 봐야할 분이라서 난감합니다.

 
정확진 않지만 침범한 면적은 최소 5평-최대 7평으로 예상됩니다.
(면적 측량은 따로라서 지적도를 가지고 계산 해 본 결과입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다길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봤는데요.
건물은 허가일자 1995년 1월 27일, 착공일자 1995년 2월 13일, 사용승인일자는 1995년 8월 19일입니다.
토지는 1972년 4월 9일 증여로 소유권이전했고 등기 접수는 1980년 11월 27일이네요.
1. 점유취득시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곳은 제주도라 대부분 돌담이고, 제가 산 땅의 3면은 돌담인데,
이쪽 경계만 시멘트벽돌담인 것으로 봐서 건물 지을 때 같이 담장을 쌓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2. 집의 일부로 역시 시멘트로 되어 있는 바깥 베란다(유리창 같은 시설은 없음)를 철거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집은 1층건물입니다.

3. 부동산에선 상대방이 사겠다고 할 경우엔 무조건 제가 산 가격의 2-3배를 받으라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받는 건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가요? 부동산에선 오야맘이라고까지 하시는데...
원래 지적도상에는 직사각형으로 보기 좋던 땅모양이
망가져서...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한데요.

4. 철거를 요구하였는데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우선 제가 철거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쪽에서 허락을 안 해주시면 제가 철거할 순 없겠지요?

5. 철거도 보상도 안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까지 반응으로 봐선 1) 측량해서 담을 쌓았으니 넘어갔을 리 없다 2) 네가 왜 전화냐? 하고 내용도 듣지 않고 그냥 끊음... 좀 난관이 예상되네요. 한 동네 옆집에 살아야 할 어르신인데다가.
 
제가 산 토지는 원래 옆집 큰형님 동생 두 분의 공동명의인 과수원입니다. 
이분들은 한 분은 광명시에 한 분은 서귀포시에 살고 계셔서 
남원읍인 이 토지 경계는
그동안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것같습니다.
이 동생분들도 증여로 1974년 2월 6일 받았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1982년 10월 23일 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취득시효는 점유자 점유기간과 점유지 토지주가 각각 20년이상 소유권 변동이 없어야 하는바
원글 내용이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2.철거요구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다만 철거를 하였을때 건축물 존치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 철거명령
안나온다 보면 됩니다.-통칭 담장은 가능,, 벽체는 불가-
 
3.토지가격은 정해진바 없고 토지는 한정재라 가격측정 불가,, 토지는 필요한 사람에겐 평당 4억도 되고
필요없는 사람에겐 10원도 비쌉니다
 
4.그것이 담장이든 벽체든 넘어왔어도 타인재산 이므로 법원의 명령 없이 임의 훼손은 형사대상 입니다.
 
5.흔히 있는경우죠.
 "현재까지 반응으로 봐선 1) 측량해서 담을 쌓았으니 넘어갔을 리 없다 2) 네가 왜 전화냐?"
그다음은 당시건축업자한테물어봐라,, 잘못은 업자가 한거다,,,측량 잘못이다,,, 그러니 난 모른다,,,등등,,,,
 
현실적으로~~~
집지으신다고요?? 우선 넘어온 부분 감안하여도 건축 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공연히 이웃 건드려 봐야 건축시 온갖민원 어찌 하시려고~
우선,,,, 건축 준공후 본 사안 건드려도 문제 없을 듯 하네요
넘어온 부분 감정측량 하여 내용증명으로 통보,,,그래도 안되면 법원 ,,, 협상마무리
넘어온 부분 잘 조율하여 매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토지경계 말 안통하는 이웃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질문 작성자2014.09.23. 13:59:40
그럼... 옆집과 협의할 수 있는 여유가 앞으로 20년 제게 있다는 말씀인가요?
내년이면 옆집 건물이 들어선지 20년이 되는데 점유취득시효를 채우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님이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한 지주라면 다시 20년이 지나야 하는데
측량후 넘어온땅 통보로 인해 이미 시효취득기간은 소멸,,, 앞으로도없습니다

 

지식iN에서 나의 활동을 한눈에 모아서 보세요!

kin.naver.com



예를 들어 200평의 대지반을 돌담을 쌓아 놓고 각자 집을 짓고 100평씩 소유해왔는데
한쪽은 60년간 계속 거주, 다른 한쪽은 60년간 3번의 소유자가 변경, 마지막 소유자는 15년전 소유권을 취득하여 최근 측량을 하니 위 100평의 경계인 돌담이 자기땅을 조금 침범해 있었고, 돌담 엎에 심어진 유실수의 소득으로 인한것도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15년전 소유권을 취득한 마지막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있는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성수 입니다.
물론입니다. 60년을 거주하였다면 중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겠으나,
취득시효 완성 이후 상대방의 소유자가 바뀐다면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바뀐 이후 현재 소유자로 된 상태에서 20년이 또 경과하면 얘기가 다르나,
15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60년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15년 소유한 최근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15년 전 소유권을 취득한 마지막 소유자가 경계 넘어온 땅을 달라고 할 경우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통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의 유익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권리구현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의 선구자 기업입니다.


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며
합의가 안되면 어떤방법이있나요?
 
서로 협의 하는수가 제일 좋습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지료[토지사용료]
청구 와 아울러 토지 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도로와 마당에 휀스같은걸 칠수있나요?
 
협의한후에 휀스를 쳐야 하며 일방적으로 휀스를
치면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앞둑에 감나무들은 어찌해야하나요?
 
감나무는 심은사람이 소유권이 있으므로 손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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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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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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