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건물과 토지등 부동산을 양도할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을때 차익이 생기기마련!
차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깊게 파헤쳐 보고싶다?
홈택스란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과 계산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용~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국내에 거주하는자로

1세대 1주택자는 2년을 보유하면

실거래가 9억원까지는 비과세 헤택을

받을수 있답니다.

 

1년 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15년 양도소득세 개정내용은

1. 최고세율(38%) 과표구간 조정 : \150,000,000초과

2. 단기보유 주택의 세율완화 :

(1년미만) 50% -> 40 

(1년~2년미만) 40% -> 6% ~ 38%

*주택외 토지 등은 전과 동일

 

 



 

 

 

단기보유 중과세 는?

 

​1년 미만 보유를 하였다면 !!!

​40%의 세율로 중과세가 부여되며 1년이상일 경우에는

6~38%세율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비과세요건에는?

 

 

양도일에 따른 현재 거주자로

1세대 전구성원 모두 다른 주택이 없고,

취득을 하고 2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양도가액은

권리가액+프리미엄으로 계산이되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위에 정리를 해보았어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비교**

 

 보  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년이상 1,200만원이하  6%  0원 
4,600만원이하  720,000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8만원 
8,800만원이하  5,820,000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522만원 
15,000만원이하  15,900,000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490만원 
15,000만원초과  37,600,000 + 15,000만원 초과금액의 38%  -1,940만원 

 

 

 

간편법(누진공제법)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0,000,000원인 경우

누진공제법으로 계산해보면

\100,000,000 X 35% - \14,900,000

= \35,000,000  - \14,900,000 = \20,100,000

 

 

 

양도세(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될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국세)입니다.

다시말하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때, 양도가액(매매가격)에서 취득가액(구입가격)과 각종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에 양도세율을 적용한것이 양도세(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그밖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

 

양도세(양도소득세)계산방법은 위와같고, 양도세(양도소득세)자동계산방법은 국세청홈택스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

양도가액(매매가격)에서 취득가액(구입가격)과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250만원을 공제하는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이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한 금액입니다.

 

양도세율(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은 양도차액과 보유기간을 포함한 1가구다주택여부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양도소득세율)은 차등적용 됩니다.

-1가구2주택자의 양도주택등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가 적용됩니다.

-1가구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등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가 적용됩니다.

-미등기 양도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0%가 적용됩니다.

 

양도세율(양도소득세율)의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합원 입주권 및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세(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자동계산방법과 양도세 비과세에 관해서는 조만간 자료를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홈박스-부동산직거래 카페에 오시면 다양한 부동산정보가 있으니 카페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이지입니다
,